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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퇴직 준비

퇴직금 세액 계산법 총정리

by 뱅크대디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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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세금은 얼마나 떼요?”라는 것이다. 퇴직금은 일반 급여와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며,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계산 구조가 복잡해 헷갈리기 쉬우며, 실수하면 수령액을 과소예상하거나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실전 예시를 통해 실제 수령액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정리한다.

퇴직소득세, 왜 별도로 계산될까?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퇴직소득세가 왜 별도로 계산되는가’를 이해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소득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으로 구분되어 매달 일정한 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퇴직금은 다르다. 수십 년간 근속하며 쌓은 보상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이를 월급처럼 세금 부과하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300만 원 받던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이를 일반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면 최대 35~45%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소득인데, 단기간 소득으로 간주돼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퇴직금만을 위한 별도 과세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 별도 과세 방식의 핵심은 ‘누진세 완화’와 ‘공제 우대’다. 퇴직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총액에서 일정한 공제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절반만 적용한 뒤, 그 금액에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다음 다시 2배를 곱해 최종 세금을 산출한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구조는 사실상 퇴직금을 월급처럼 간주하지 않고, ‘장기근속 보상금’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공제가 커지고,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근속자일수록 유리하다. 예를 들어 근속 5년과 15년의 퇴직자 모두가 1억 원을 받았다고 해도, 15년 근속자는 공제액이 커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퇴직소득세는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 시 회사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퇴직자는 그 세금을 자동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단, 퇴직금이 여러 번 나눠지거나 중간정산이 있었던 경우에는 전체 퇴직소득세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결국, 퇴직소득세가 별도 과세되는 이유는 단순한 절세 혜택이 아니라, 퇴직금이라는 특수한 소득의 성격을 반영한 제도적 보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단순히 '세금 얼마 내야 하냐'를 넘어, '어떻게 근속연수와 공제를 활용해야 유리할까'라는 전략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퇴직금 세액 계산법 단계별 정리

퇴직금을 받기 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라는 질문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정확한 세액을 예측하려면, 단순히 ‘몇 퍼센트’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퇴직소득세는 고유한 계산 방식을 따르며,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고, 과세 기준도 일반 소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퇴직소득세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한다. 1단계: 퇴직소득 공제 계산 가장 먼저, 퇴직금 전체에서 공제해줄 금액을 계산한다. 이를 ‘퇴직소득공제’라고 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25년 기준 퇴직소득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속연수 1~5년: 연 300만 원 - 근속연수 6년 이상: 연 500만 원 예를 들어 근속연수 12년이라면, 5년 × 300만 원 + 7년 × 500만 원 = 총 5,000만 원이 공제된다. 2단계: 퇴직소득 산출 총 퇴직금에서 위에서 계산한 공제액을 뺀 금액이 바로 ‘퇴직소득’이다. 이 금액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3단계: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을 그대로 과세하지는 않는다. 퇴직금은 수년간 근무한 결과이므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그래서 퇴직소득 ÷ 2 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500만 원이다. 4단계: 세율 적용 및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일반 소득세율표가 아닌 퇴직소득 전용 세율표가 사용된다. 퇴직소득세율은 누진구조이지만, 일반 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까지는 6%, 4,600만 원까지는 15%, 이후 24% 등의 단계로 누진된다. 5단계: 퇴직소득세 계산 산출세액에 다시 2를 곱한다. 이는 앞서 과세표준을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세율 적용 후 2배를 곱해 실질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6단계: 지방소득세 추가 마지막으로 산출된 퇴직소득세에 10%를 더하면 최종 세금이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20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20만 원이 추가되어 총 세금은 220만 원이다. 이 모든 과정은 회사가 자동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주기 때문에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하지만 사전에 본인이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이 계산 구조를 알고 있어야 정확한 추산이 가능하다. 특히 IRP로 이전하거나 중간정산을 한 이력이 있다면, 계산 방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결론적으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크고 실효세율이 낮아진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근속연수와 퇴직금 예상액을 기준으로 예비 계산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세금 예측을 넘어, 퇴직 이후의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실전 예시: 근속 15년, 퇴직금 9,000만원인 경우

퇴직금 세액 계산 방식은 글로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 숫자 흐름을 따라가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진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인 ‘근속 15년, 퇴직금 총액 9,0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전체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자. 1단계: 퇴직소득공제 계산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나뉘며, 5년까지는 연 300만 원, 6년 이상은 연 500만 원을 공제받는다. - 5년 × 300만 원 = 1,500만 원 - 10년 × 500만 원 = 5,000만 원 → 총 공제액 = 6,500만 원 2단계: 퇴직소득 산출 9,000만 원 – 6,500만 원 = 2,500만 원 3단계: 과세표준 계산 2,500만 원 ÷ 2 = 1,250만 원 4단계: 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세율표에 따르면 1,250만 원은 6% 세율 구간에 해당하므로, 1,250만 원 × 6% = 75만 원 퇴직소득세 = 75만 원 × 2 = 150만 원 5단계: 지방소득세 계산 150만 원 × 10% = 15만 원 6단계: 최종 세액 및 실수령액 총 세금 = 150만 원 + 15만 원 = 165만 원 실수령 퇴직금 = 9,000만 원 – 165만 원 = 약 8,835만 원 이처럼 근속연수가 15년인 경우, 전체 퇴직금 9,000만 원 중 약 1.8% 수준의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는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퇴직소득세 공제 구조 덕분이다. 중요 포인트: 만약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5년밖에 되지 않는다면 퇴직소득공제가 줄어들고,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어 세금이 훨씬 많아진다. 예를 들어 근속 5년, 퇴직금 9,000만 원이면 공제는 단 1,500만 원에 불과하고,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에 따라 세액은 400만 원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퇴직 전 중간정산을 한 이력이 있다면, 평균 근속연수가 줄어들어 전체 퇴직소득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IRP로 이체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도 함께 고려하면, 실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근속기간, 중간정산 여부, 이전 여부, 공제 활용도 등을 모두 고려해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퇴직 전 반드시 본인의 실제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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